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4가단5074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는 각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 및 소외회사의 본부장이다.

나. 피고 C, 피고 D는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고금리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위 회사들의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2013. 6. 중순경 서울 종로구 F빌딩 4층에 있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하루에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3.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명절 때 특별기획으로 하루에 2%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들은 2013. 6. 26. 소외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다만, 연번 9의 4만 원 제외)와 같이 2013. 9. 27.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8,238만 원을 편취(이하 ‘이 사건 편취’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편취행위를 포함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651, 1541(병합), 1884(병합)호로 피고 C는 징역 2년, 피고 D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662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20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 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