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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0 2019고단23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9. 03:30경 광명시 B빌딩 3층 C유흥주점 1번방에서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D이 술값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9. 03:30경 광명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유흥주점 1번방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위 방에 설치된 가벽에 불상의 물건을 던져 구멍을 내어 4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의 상해진단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견적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수상해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2004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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