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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4.16 2019고단4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C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10. 22:55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든 손의 손등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0. 22:55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종업원 E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B(여, 58세)의 오른쪽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부(증거목록 순번 9), 진료기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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