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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28 2019두55392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른바 ‘ 사적재산 공적 이용료’ 의 예산 세출이 허용되는지 여부( 상고 이유 제 1점)

가. 1)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인( 私人) 이 설치하는 유아 교육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학교, 즉 유치원도 “ 사립학교 ”에 포함되고( 제 2조 제 1호),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 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 29조 제 2 항),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제 29조 제 6 항 본문). 그 위임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3조 제 2 항에 의하면, 교비 회계의 세출은 ‘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 비 및 보건 체육 비’, ‘ 교비 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 금’, ‘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로 구성된다.

또 한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며( 제 33조), 그중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된다( 제 51조). 그 위임에 따른 구 사학기관 재무 ㆍ 회계 규칙 (2017. 2. 24. 교육 부령 제 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규칙’ 이라 한다 )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 4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 까 지에 따라야 한다( 제 15조의 2 제 1 항). 그 별표 3은 ‘ 학교 회계 세입 예산 과목’ 을, 별표 4는 ‘ 학교 회계 세출 예산 과목’ 을 세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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