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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3도2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B, E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 이유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범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위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공동 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에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D의 불법 영득의사 및 사립 학교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2 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 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 제 2 항은 교비 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제 1호),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제 2호),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제 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 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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