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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2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2:3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 소란 혐의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 씨 발 좆같네,

좆대로 해봐 라” 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오른손을 1회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 씨 발 어디가 노, 지금 용성에서 다 오고 있다.

씨 발 경찰 다 뒤졌어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재차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한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태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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