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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47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1:40 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88에 있는 지하철 신기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중재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C 탑승한 순찰차 조수석 쪽 유리창을 7회 내리치고, 이를 보고 놀란 C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C에게 “ 씨 발, 뭐 어쩌라 고 해볼 라면 해봐 라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를 C의 얼굴을 향해 들이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태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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