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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71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22:00 경 경산시 B 원룸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이 씨 발 놈들 아. 너 그 좆대로 해 라 ”며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을 양 손에 집어 들어 위 D과 E의 발 아래로 집어던져 깨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을 경찰관들에게 던져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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