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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8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18:01 경 D 커리어 개발센터 ‘E’ 신청 게시판에 피해자 F을 지칭하며, “11 월 1일 오늘 있었던 일 그대로 말한다 넘기지 말고 꼭 읽어라

커리어 개발센터 교직원들아 ^^4 시 27분에 전화하니까 어떤 남자 직원 받던데 개는 나보고 현장신청하라 그러더라 버젓이 공지에 인터넷신청 써 있던데 ㅋㅋㅋ 그리고 발표 나고 하라 그래서 발표 보고 와서 다시 전화 했는데 5시 47분에 전화했더니 F( 피해자) 이라는 여직원이 받아서 하는 말이 자기가 기다리는 전화가 아니니까 끊으란 다 ㅋㅋㅋ 자기가 분자 보낸 학생이 전화 한 거 아니라고 업무 시간 아니라서 내 전화 안받아도 된다는 데 그럼 처음부터 쳐 받지 말 던가 씨~ 발련 아 ㅋㅋㅋ 일처리 개 엿같이 하네

씨~ 발 학생한테 갑 질하는 학교 취업센터 씨~ 발 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일처리 좆같이 한다고 소문난 곳인데 역시 ㅋㅋ 씨~ 발 일처리 꼬라지 등록하든 말든 니네

꼴리는 데로 하고 씨@ 발 좆같아서 신청은 하는데 받든지 말든지는 니들 좆대로 하세요

맨날 일처리도 좆대로 하시던데 ㅋㅋ” 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이메일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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