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7』 피고인은 2014. 8. 28.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01 코오롱 글로벌 강남 지점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 낼 셜 서비스 코리아( 주 )에 117,900,000원 상당하는 C BMW 730d xDrive 승용차에 관하여 운용 리스를 신청하여, 보증금 12,540,000원, 계약기간 36개월, 월 3,321,759원 납부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리스계약을 종료하여 차량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하기 이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을 보관사용할 의무가 있는데도, 다음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빌렸으며, 2015. 6. 25.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5. 9. 15. 경 피해자로 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을 반납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도 위 승용차를 반납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1027』 피고인은 2016. 2. 21. 11:20 경 인천 서구 백석 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707』
1. E의 진술서
1. 운용 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BMW 프레스 티지 운용 리스계약 해지 통지서 『2016 고단 1027』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참고한다.
횡령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