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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3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09: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피해자 D 일산 전시장에서 BMW730Ld 차량 1대 차량 가액 138,379,090원을 월 리스료 3,127,712원을 48개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은 다음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5. 10. 경까지 12회의 리스료 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연체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7. 8. 리스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차량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BMW 운용 리스 약정서, 납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6. 12. 1.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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