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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6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2015고단1641] 피고인은 2013. 10. 29.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리스회사인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명의로 E 비엠더블유(BMW) 520D 승용차에 관하여 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650,5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초순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830] 피고인은 2013. 11. 25.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리스회사인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명의로 F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 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653,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중순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우편조서

1. J의 진술서

1. K, G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계약 해지예정통보, 자동차등록증, 채권 잔액 조회, 스케쥴 대비 입금 현황, 회수 활동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본 [2015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자동차 리스계약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각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운용 리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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