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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540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경 남편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과 이혼하였다.

C은 2015. 12. 18. 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BMW 118d sport 승용차에 관하여 B 주식회사를 계약자로, C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2017. 2. 16. 경부 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에 따라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그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7. 18. 경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G 호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승용차를 반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거절하고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기록 공람)

1. 고소장, 내용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계약 확인서, 해지 정산서 등, BMW 금융 신청서, BMW 운용 리스 약정서, 부산 가정법원 결정문 (2016 드합 200654)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 인의 전 남편인 C이 피고인에게 E BMW 118d sport 승용차(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을 맡기면서 리스계약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가 차량을 회수해 간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C이 피고인 명의의 차량 (BMW 740Li, I, 아래에서는 ‘ 피고인 명의 차량’ 이라고 한다) 을 반환하지 않아 그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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