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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3.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운영하는 계가 5개월 정도면 끝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12. 31.까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십여년가량 계를 운영해 오면서 계원들이 계금을 타고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바람에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계금을 변제해 오고 있어 2011.경에 이르러서는 매월 채무에 대한 이자로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채무가 불어난 반면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서울역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일단 급한 돈을 먼저 처리한 후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에 대한 채무변제에 시달리고 있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판결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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