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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3고단3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11.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끝번호로 가입을 하고 매달 50만원씩 계금을 납입하면 계금 500만원과 이자 90만원을 타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를 위 번호계에 가입시키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31.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번호계가 하나 더 있는데 도중에 탈퇴한 계원이 있으니 대신 끝번호로 가입을 하고 매달 50만원씩 계금을 납입하면 계금 500만원과 이자 90만원을 타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이전에 조직한 번호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대신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번호계에 가입시키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에게 "계원 중 일부가 계금을 타고 잠적하여 계주인 내가 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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