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5. 25. 범행 피고인은 2011. 5. 2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31구좌로 된 계금 3,000만 원짜리 낙찰계의 계주로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3,000만 원을 받은 후 계금을 받을 차례인 31번째 계원인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만 지급하면서 ‘지금은 곗돈을 줄 수 없으니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다음 계를 들면 내가 첫 번째 순번으로 계금을 타서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9. 6.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있었고 그 당시 우리은행 홍성지점에서 1억 3,200만 원, 효성캐피탈에서 2,500만 원 등 다수의 대출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계원들이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2. 5. 25. 범행 피고인은 2012. 5. 25.경 위 D에서 구좌 16개로 된 계금 3,000만 원짜리 낙찰계의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800만 원을 받은 후 13번째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지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느라고 계 탄 돈을 다 사용하여서 곗돈을 모두 줄 수 없고 2,3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면 나중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