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다52010 단체교섭응낙청구
원고,피상고인
전국 ■■노동조합
서울 
피고,상고인
△△△△△ 주식회사
파주시 - -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11. 선고 2009나108414 판결
판결선고
2012. 8.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소의 부적법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제30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체교섭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2003. 7. 4. 자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효력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을 원고 서울지부 한국△△△△△ 지회 ( 이하 ' 원고 지회 ' 라고 한다 ) 의 지회장으로 선출한 2003. 6. 13. 자 임시총회 결의는 이□□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취소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시총회 개최를 강행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원 선임을 위한 의사정족수에도 미달하여 무효이고, 이와 같이 지회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이 소집하여 개최된 2003. 7 .
4. 자 임시총회에서 원고 지회의 조직형태를 ' 한국△△△△△ 노동조합 ' 이라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도 절차상 하자 및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한편 피고는 원심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의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2003. 7. 4. 자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2003. 7. 4. 자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 한국△ △△△△ 노동조합 '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원고 지회 조합원들에게도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