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0: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인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인도 주행을 단속 중이던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발각되어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운전하여,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던 위 G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염좌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G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오히려 속도를 내어 지나치려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