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노27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②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항이 있는 점, ③ 절도 피해품은 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회복된 점, ④ 불우한 성장환경, 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위하여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교체하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이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과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이상)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