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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합14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10: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 잠실 3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시동을 끄고 인도 쪽으로 끌고 올라가라는 E의 지시에 따라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끄고 인도 쪽으로 올라간 후 E이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토바이의 시동을 다시 켜고 가속 장치를 세게 밟아 급출발을 하며 도망을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이 급출발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붙잡고 세우라며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약 30m를 그대로 진행하며 E을 끌고 감으로써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미등록 오토바이 단속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미등록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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