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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8노124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근무하던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이 위 사무소의 근로자 2명의 협조를 얻어 자신의 집에서 고장난 D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등록 오토바이’ 라 한다 )를 위 사무소로 가져와 수리하려고 하자 망 E에게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무등록 오토바이’ 라 한다) 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이에 망인이 이 사건 등록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이 사건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다가 피고인 과의 사이가 틀어져 위 사무소를 그만두고 난 뒤 돌연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고발을 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이를 이 사건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한 뒤 운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① 망 인은 112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이 사건 등록 오토바이를 가져 가 오

토 바이는 버리고 그 번호판을 이 사건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여 다닌다는 취지로 신고 하였고, 그 뒤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2017. 8. 초 순경 망인의 집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이 사건 등록 오토바이를 보고 망인에게 무슨 오토바이냐고 물었더니, 망인이 이 사건 등록 오토바이에 세금이 체납되고 오래되어 고물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C의 근로자 2명을 데리고 망인의 집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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