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921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서울 노원구 B “C” 사무실 안에서 담배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 잎을 말아 담배를 제조하였고, 2017. 5. 17. 18:22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담배 한 보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금 2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증거사진

1.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호 제 1 항, 제 3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담배 사업법 제 30조 제 1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