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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5 2017고정567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 라는 수제 담배가게를 운영하였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담배 제조업 허가 및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8. 24. 경 'C '에서 담배 2 갑을 제조하였고, 같은 날 14:00 경 위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미리 제조해 둔 담배 2 갑을 현금 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수제 담배 현물 임의 제출 경위), 수사보고( 명함 제출 첨부), 수사보고( 수제 담배 구매 당시의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첨부 및 피의자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 조( 무허가 담배 제조의 점),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2 항( 비소매인 담배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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