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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두50634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는 2012. 11. 9. 피고와, 피고가 발주한「C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그 계약금액을 1,050,000,000원(그 후 2011. 12. 21. 921,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으로 정하여 책임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책임감리원이었다.

② 피고는 2013. 11. 6. 원고들에게 ‘급전선 케이블 시공 부적정’을 사유로 부실벌점 1점을 각 부과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벌점부과조치’라고 한다). 피고는 그 통보서 및 첨부된 벌점책정통지서에 ‘관련법령’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피고의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 부실벌점 부과기준’(이하 ‘이 사건 부과기준’이라고 한다),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84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중 [별표4]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부표 4-2] 2.8항, 2.9항”을 기재하였다.

③ 이 사건 고시는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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