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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구합102523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4. 6. 13. 원고들에게 한 각 부실벌점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 6,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책임감리계약의 체결 ⑴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시공감리업(정보통신부분), 정보시스템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책임감리원이었던 사람이다.

⑵ 원고 A은 피고가 발주한 「C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11. 15. 피고와 사이에서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처분 ⑴ 내용:원고 A 부실벌점 1점, 원고 B 벌점 1점 각 부과(아래와 같은 사유와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벌점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⑵ 사유:사용기자재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처리지연. ⑶ 근거규정:「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피고의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 부실벌점 부과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4호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 중 [별표4] 설계 [부표 4-2]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2.8항, 2.9항.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한 처분으로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피고가 지적한 것처럼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바가 없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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