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6. 원고에게 한 벌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책임감리계약의 체결 원고는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전문기술용역업, 정보시스템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 11. 1. 피고가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간 역무용 통신설비 구매 및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처분 ⑴ 내용:부실벌점 3점 부과(아래와 같은 사유와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벌점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⑵ 사유:시험성적서 검토 업무처리 부적정, 납품실적증명서 검토 업무처리 부적정,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 서류 검토 업무처리 부적정, 자재공급원 승인 업무 처리 부적정,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등 시공사의 공급원 처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련감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민원유발 및 공정지연을 유발시킴. ⑶ 근거규정:「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피고의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 부실벌점 부과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4호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 중 [별표4]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부표 4-2]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2.8항, 2.9항, 2.13항, 2.14항.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한 처분으로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므로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