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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두50627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2012. 11. 1. 피고와, 피고가 발주한「호남고속철도 오송 ~ 광주간 역무용 통신설비 구매 및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그 공종을 ‘통신’으로, 계약금액을 2,955,140,000원으로 정하여 책임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2013. 11. 6. 원고에게 ‘시험성적서납품실적증명서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류 검토 업무처리 부적정, 자재공급원 승인 업무 처리 부적정,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 소홀’ 등을 사유로 부실벌점 3점을 부과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벌점부과조치’라고 한다). 피고는 그 통보서 및 첨부된 벌점책정통지서에 ‘관련법령’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피고의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 부실벌점 부과기준’(이하 ‘이 사건 부과기준’이라고 한다),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84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중 [별표4]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부표 4-2] 2.8항, 2.9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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