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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19구합103385
사용허가불허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2. 8.경 피고에게 충남 홍성군 J리(이하 ‘군, 면’은 생략한다) K 구거 33,938.5㎡ 중 12㎡, L 도로 14,057.62㎡ 중 40㎡ 및 M 구거 18,166.2㎡ 중 14㎡, N, O 구거 47,442.3㎡ 중 50㎡, O 구거 24,550.1㎡ 중 34㎡ 및 P 도로 4,761.2㎡ 중 36㎡, L 도로 14,057.62㎡ 중 17㎡ 및 M 구거 18,166.2㎡ 중 19㎡, L 도로 14,057.62㎡ 중 19㎡ 및 M 구거 18,166.2㎡ 중 1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영농조합법인 B,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G, H의 경우 원고들이 신축하려는 축사의 우수오폐수배수로 연결을 위한 흄관(우수관) 매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와 같은 흄관(우수관) 매설 및 축사부지 진출입로 사용을 위하여 각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제6조 제5항 “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보호, 기능유지, 또는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오염 문제 - 이 사건 지침 제6조 제7항 “신청자의 목적 외 사용으로 타인의 권리나 재산권 침해, 분쟁유발 또는 민원발생 우려가 현저하여 사용허가 승인이 곤란하다고 시설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민원 발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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