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2. 8.경 피고에게 충남 홍성군 J리(이하 ‘군, 면’은 생략한다) K 구거 33,938.5㎡ 중 12㎡, L 도로 14,057.62㎡ 중 40㎡ 및 M 구거 18,166.2㎡ 중 14㎡, N, O 구거 47,442.3㎡ 중 50㎡, O 구거 24,550.1㎡ 중 34㎡ 및 P 도로 4,761.2㎡ 중 36㎡, L 도로 14,057.62㎡ 중 17㎡ 및 M 구거 18,166.2㎡ 중 19㎡, L 도로 14,057.62㎡ 중 19㎡ 및 M 구거 18,166.2㎡ 중 1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영농조합법인 B,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G, H의 경우 원고들이 신축하려는 축사의 우수오폐수배수로 연결을 위한 흄관(우수관) 매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와 같은 흄관(우수관) 매설 및 축사부지 진출입로 사용을 위하여 각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제6조 제5항 “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보호, 기능유지, 또는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오염 문제 - 이 사건 지침 제6조 제7항 “신청자의 목적 외 사용으로 타인의 권리나 재산권 침해, 분쟁유발 또는 민원발생 우려가 현저하여 사용허가 승인이 곤란하다고 시설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민원 발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