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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6 2014누21172
건축허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울산 울주군 K 대 833㎡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L 답 920㎡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며, 원고 C은 M 대 982㎡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E은 2013. 2. 21.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울산 울주군 F 답 899㎡ 중 626㎡(이하 ‘이 사건 주택 대지’라 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626㎡, 건축면적 124.84㎡, 연면적 합계 124.84㎡ 규모의 2개동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울주군수는 2013. 2. 21.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E은 2013. 1. 23.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및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G 구거 1,240㎡(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573㎡, H 도로 116㎡(이하 ‘H 토지‘라 한다), I 하천 40㎡(이하 ’I 토지‘라 한다), J 하천 99㎡(이하 ’J 토지’라 하고, G 토지 중 573㎡, H 토지, I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사용승인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2. 15. ‘사용목적 : 주택 진입도로 부지로 사용’, ‘승인기간 : 3년’으로 하여 위 신청을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2013. 2. 19. E과 이 사건 사용승인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3. 2. 19.부터 2016. 2. 18.까지, 1차년도 차임 1,759,67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 대지와 사용승인 토지는, 북쪽으로는 원고들 소유의 주택과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동서방향으로 회야강이 흐르며, 위 사용승인 토지 가운데 G 토지 중 일부와 H 토지는 원고 B, C 소유의 주택 대지 사이를 남북방향으로 가로질러 위치하고 있다

(별지 도면 참조). 마.

경상남도지사는 199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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