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44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A
검사
최성환(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범행 경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202호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로서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등이 속한 H 그룹의 세무고문을 담당한 사람이다.
F 주식회사는 2010. 6. 9.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강남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F 주식회사가 발행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다수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I(H 그룹의 재경본 부장), E에게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인하여 통고처분을 받게 되면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되어 각종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들과 상급자인 조사과장에게 뇌물을 주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통고처분보다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고, E은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담당 조사관 2명과 조사과장 1)에게 각 500만 원씩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E의 지시를 받은 I으로부터 'F 주식회사에 대한 2010년도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F 주식회사가 통고처분을 받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 2명과 조사과장에게 각 500만 원씩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세무조사 통지서, 통고서, 계좌거래내역, 대체전표(수사기록 제552쪽), 자금일보(수사기록 제553쪽), 2010년 업무일지, 2011년 탁상달력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세무사인 피고인이 고객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편의 제공과 경미한 처분을 청탁하기 위해 위 회사 임원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위 뇌물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였거나 해당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세무조사 결과 위 회사는 통고처분을 받고 자료상으로 등록되었다), 피고인과 위 회사 측이 통고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위 뇌물 상당액을 위 회사에 반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공소장에는 '법인세과장'으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