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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고합44
제3자뇌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경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202호에서 ‘A 세무 회계사무소 ’를 운영하는 세무사로서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등이 속한 H 그룹의 세무고문을 담당한 사람이다.

F 주식회사는 2010. 6. 9. 경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강남 세무서에서 부가 가치세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F 주식회사가 발행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 계산서가 다수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I(H 그룹의 재경본부장), E에게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인하여 통고 처분을 받게 되면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되어 각종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들과 상급 자인 조사과장에게 뇌물을 주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통고 처분보다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고, E은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담당 조사관 2명과 조사과장 공소장에는 ‘ 법인세 과장 ’으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에게 각 500만 원씩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E의 지시를 받은 I으로부터 ‘F 주식회사에 대한 2010년도 부가 가치세 특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F 주식회사가 통고 처분을 받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 2명과 조사과장에게 각 500만 원씩을 제공해 달라’ 는 부탁과 함께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6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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