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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D에서 근무한 전직 세무공무원으로, 2013. 8. 29.경부터 전국에 있는 ‘E’ 등 F 가맹점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F 및 관련 사업체(이하 통틀어 ‘F’라 한다)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반장으로 참여하여 위 세무조사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2013. 9.경 위 세무조사가 2013. 10. 8.부터 2013. 11. 26.까지 연장되었는데, F 측에서는 세무조사가 다시 연장되거나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조사 대상이 되는 매장 수가 늘어나 F나 G이 납부해야 할 세금도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위 F의 세무대리를 맡은 세무법인 H에 세무조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와 같은 F 측의 요청을 받은 세무법인 H의 사무장 I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확대하지 말고 잘 마무리해달라, 사례를 하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 기간을 다시 연장하거나 조사 대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2013. 11. 하순경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29.경 서울시 양천구 J에 있는 ‘K’ 일식집에서 위와 같이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I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F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확인, ㈜F, L, M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내용, F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M(G)개인사업자조사 종결보고서, L(N)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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