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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3. 1. 경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C 세무서, D 세무서 등을 거쳐 2012. 2. 27. 경부터 2013. 12. 4. 경까지 E 세무서 조사과 조사 1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각종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F 세무조사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2. 8. 22. 경 G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에 대하여 가공 매출 조사 등 법인 통합 세무조사를 하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H 세무사를 F에 소개해 주었고, F는 위 세무조사의 편의를 위해 H을 세무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 무렵 H은 F의 재무담당 이사 I로부터 “ 세무조사 과정에서 F의 J 대표와 K 부사장의 주식 양도와 관련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로비를 잘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F에서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2. 9. 6. 경 L에 있는 H 세무사 사무실에서 I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위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8,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N 세무조사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3. 1. 7. 경 M에 있는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및 부가 가치세 조사 등 세무조사를 하게 되자 위 H 세무사를 N에 소개해 주었고, N은 위 세무조사의 편의를 위해 H을 세무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 무렵 H은 N의 부사장 O으로부터 “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로비를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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