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21,140원 및 그 중 32,605,470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경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D은행(현재 E은행) 소공동지점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기한 2014. 8. 1.,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예정금액 47,000,000원, 보증금액 37,600,000원(이후 보증기한은 2018. 3. 30.까지, 보증금액은 32,000,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E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고 2018. 8. 1.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E은행에 원리금 합계 32,605,4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그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로 정해져 있다.
또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3조 제3항에서, 소외 회사가 주채무 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위약금은 215,670원(= 32,000,000원 × 123/365 보증기한 다음날인 2018. 3. 31.부터 대위변제 전일인 2018. 7. 31.까지 일수 × 2.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