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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8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월 평균수익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이 월 평균수익을 1,200만 원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월 평균수익이 1,200만 원이고, 2014. 9. 말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게임장 임대보증금으로 1,500만 원, 태블릿PC 인수비용으로 1,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종업원 수당 등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닌 점, ③ 달리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하였거나 다른 사람과 사이에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피고인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 9. 말경부터 2015. 2. 23.까지 5개월 동안의 영업기간 중 월 평균 1,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월 평균수익에 영업기간을 곱하여 정한 6,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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