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검사는 이를 양형 부당 사유의 하나로 주장하였으나,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으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도금을 인출하는 등 단순 종업원으로 보기에 가담 정도가 중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이 사건 도박공간 개설에 따른 범죄 수익금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33,732,100원의 추징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도박공간 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F과 마찬가지로 E의 지시를 받고 E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E과 범죄수익 자체를 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의 특성과 폐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입금 받은 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과 원심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