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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6노26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검사는 이를 양형 부당 사유의 하나로 주장하였으나,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으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도금을 인출하는 등 단순 종업원으로 보기에 가담 정도가 중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이 사건 도박공간 개설에 따른 범죄 수익금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33,732,100원의 추징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도박공간 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F과 마찬가지로 E의 지시를 받고 E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E과 범죄수익 자체를 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의 특성과 폐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입금 받은 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과 원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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