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7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1.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 A: 양형과중(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2,626만 원 추징) (2) 검사: 양형과경(피고인 B, F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 A으로부터 2,626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하였는데, 그 근거는 영업기간을 26일로 특정하여 위 일수에 1일당 범죄수익 101만 원을 곱한 것이다

(26일 × 101만 원 = 2,626만 원).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기간은 2018. 3. 15.부터 2018. 4. 8.까지로, 위 기간의 일수는 25일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위 피고인이 위 25일을 초과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범죄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내지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 2,525만 원(= 25일 × 101만 원) 중 현장에서 압수된 수입액 130원(증 제 17, 18호)을 제외한 나머지 돈 25,249,870원(= 2,525만 원 - 130원)임에도, 원심은 이를 초과하여 2,626만 원의 추징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판결 중 부수형에만 위법이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부수형 부분만을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으나, 항소법원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부수형과 불가분관계에 있는 주형과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B, F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검사의 피고인 B, F에 대한 양형과경 주장을 함께 본다.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