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6. 00:49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 E(36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기 위해 뒷문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 앞에 손님이 먼저 택시를 잡아서 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택시 운전석 앞 문과 창문을 수차례 치고, 발로 조수석 앞 문짝을 수회 차서 수리비 370,95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타고 있던 택시의 창문을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오른쪽 허리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 진단서, 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 참고인 F 진술)
1. 수사보고( 각종 영상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