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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9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22:55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를 호출한 피해자 D( 여, 49세) 의 위치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위치를 똑바로 말을 않으면 어떻게 하냐!

빨리 타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택시를 어떻게 타겠습니까

못 타겠습니다.

그냥 가세요.

”라고 말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보쌈 김치 등이 들어 있는 흰색 비닐봉지를 빼앗아 땅바닥에 뿌리고 발로 밟아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음식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 2 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 결과: 4개월 ~ 1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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