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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1916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 E는 원고 A에게 973,082,183원, 원고 B에게 1,168,243,700원, 원고 C에게 810,885,171원, 원고 D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등의 주식 보유 현황 1) F, G, H, I, J, K(이하 ‘F 일가’라 한다

), L, M, N, O, P(이하 ‘L 일가’라 한다

), 원고들(이하 ‘A 일가’라 한다

)은 주식회사 Q(2011. 9. 30. 주식회사 R에 합병되었다,

이하 ‘Q’라 한다

) 및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의 대주주였다. 2) F 일가, L 일가, A 일가 등이 아래 나.

항 및 다.

항과 같이 주식 근질권을 설정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현황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Q의 지분구조] 주주 F 일가 L 일가 A 일가 합계 주식 수 56,000 42,000 42,000 140,000 비율 40% 30% 30% 100% [R의 지분구조] 주주 Q F 일가 L 일가 A 일가 소수주주 합계 주식 수 268,478 62,336 54,827 42,000 74,005 497,733 비율 53.9% 12.5% 11.0% 30% 14.9% 100%

나. R 주식에 관한 근질권 설정 1)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

)는 2007. 12. 14. F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가 발행한 권면총액 90억 원의 사모신주인수권사채를 인수하였다. 2) 위 신주인수권사채의 발행조건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② 발행가액 및 인수가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③ 사채의 표면이율은 연 7%로 한다.

④ 사채의 만기일: 2010. 12. 14. ⑤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만기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⑥ 조기상환청구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지연배상금: 본 사채원금이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에 전부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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