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7:32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3차로(중앙버스 전용차로 포함)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고 1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이며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흰색의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유턴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금지 구역에서 이를 위반하여 반대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시내버스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해 있던 G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7세)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L(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H, J, L,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