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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08 2014가합9153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09. 8. 11.부터 2012. 9. 10.까지 사이에 피고의 계좌에 원고 명의로 합계 11억 4,200만 원이 입금되고, 3억 6,000만 원이 반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원고는 피고에게 7억 6,200만 원 11억 4,200만 원과 3억 6,000만 원의 차액은 7억 8,200만 원인데, 원고는 7억 6,200만 원(원고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2억 5,000만 원과 C으로부터 증여받은 5억 1,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에 관하여만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 고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였던 C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3. 판 단

가. 보건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54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2009. 8. 11.부터 2012. 9. 10.까지 사이에 피고의 계좌에 원고 명의로 입금된 돈과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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