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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9 2014가합440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2013. 7. 20.부터 2013. 8. 30.까지 피고와 사이에 6건의 철 코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5.까지 피고에게 철 코일을 공급하였다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미화 163,419.51 달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거래 상대방이 피고 아닌 주식회사 우정테크(이하 ‘우정테크’라 한다)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참조).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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