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간판제작업, 광고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C는 2001. 10. 12. 재단법인 D로부터 E 개최에 따른 시설광고물설치 대행업체로 지정된 후 피고로부터 당진시 B에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를 받아 옥외광고물(광고물 종류:지주이용간판, 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표시기간 연장을 허가받아 2016. 1. 20.까지 연장되었다.
표시(변경)허가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치/종류 교부일자 표시기간 광고내용 광고주/시공업소 B/ 지주이용간판 2002. 2. 22. 2002. 2.~2004. 11. 30. E D/ C 2003. 8. 21. 2003. 8. 21.~2004. 11. 30. F대학교 A/(주)C 2005. 1. 20. 2005. 1. 20.~2007. 11. 30. G F대학교 ㈜C/(주)C 2009. 8. 24. 2009. 7. 2.~2012. 7. 1. G F대학교 A/(주)C 2013. 9. 23. 2013. 1. 21.~2016. 1. 20. G F대학교 A/(주)C
다.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옥외광고물등 표시기간 만료를 예고하였고, 원고는 2016. 1. 20. 피고에게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7. 원고에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 12. 21.)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7. 9.)이 개정되어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을 포함한 광고물은 도시지역 외 지역의 고속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여 철거되어야 할 광고물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를 불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 15. 및 2016. 6. 14.에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간판이 불법옥외광고물이므로 자진 철거하라고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16. 9. 5. 원고에게 불법옥외광고물(지주이용간판)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였고 2016.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