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 1999. 3.경 허가번호 B(이하 ‘B 허가’라고 한다)로, (가) 광고주(옥외광고업자) 성명 C(원고의 대표이사임, 이하 같다), 업소명 원고 (나) 광고물 등의 규격 20*8.4, 12.0*8.4, 2.4*8.4(m) : 적합 (다) 광고내용 D 등 3종 (라) 표시위치 또는 장소 수원시 팔달구 E (2) 1999. 3.경 허가번호 F(이하 ‘F 허가’라고 한다)로, (가) 광고주(옥외광고업자) 성명 C, 업소명 원고 (나) 광고물 등의 규격 14.4*6.2(m) 적합 (다) 광고내용 G (라) 표시위치 또는 장소 수원시 팔달구 H (3) 1999. 6.경. 허가번호 I(이하 ‘I 허가’라고 한다)로, (가) 광고주(옥외광고업자) 성명 C, 업소명 원고 (나) 광고물 등의 규격 20*6.3(m) : 적합 (다) 광고내용 J (라) 표시위치 또는 장소 수원시 팔달구 K 69호로 하는 3개의 각 옥상간판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를 각 받았다
(이상의 3건의 표시허가를 모두 통칭하여 기재할 경우 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하고, 이상의 옥상간판 3개를 모두 통칭하여 기재할 경우 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고 하며, 각 별로 기재할 경우 ‘B 허가 간판, F 허가 간판, I 허가 간판’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간판의 각 표시위치 또는 장소는 모두 일괄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 2010. 4. 1. F 허가에 관하여, (2) 2010. 4. 21. B 허가에 관하여, (3) 2010. 6. 28. I 허가에 관하여 각 표시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 2010. 4. 6. F 허가에 관하여 표시기간을 2010. 3. 7.부터 2013. 3. 6.로, (2) 2010. 4. 23. B 허가에 관하여 표시기간을 2010. 3. 23.부터 2013. 3. 22.로, (3) 2010. 7. 1. I 허가에 관하여 표시기간을 2010. 6. 2.부터 2013. 6. 1.로 하는 표시기간 연장허가의 각 수리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