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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7 2016구합63119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 3월경 피고로부터 다음의 【표】기재와 같이 2개의 옥상간판에 대하여 각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를 받았다

(이하 위 옥상간판 2개를 합하여 ‘이 사건 간판’이라 하고 이를 각 별로 지칭할 경우 ‘B 허가 간판’, ‘C 허가 간판’이라 하며, 이 사건 간판의 각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허가번호 B(이하 ‘B 허가’라고 한다) 광고주(옥외광고업자) 성명 D(원고의 대표이사임, 이하 같다) 업소명 원고 광고물 등의 규격 : 적합 20*8.4, 12.0*8.4, 2.4*8.4(m) 광고내용 E 등 3종 표시위치 또는 장소 수원시 팔달구 F (수원시 팔달구 G) 1999. 3.경 허가번호 C(이하 ‘C 허가’라고 한다) 광고주(옥외광고업자) 성명 D 업소명 원고 광고물 등의 규격 14.4*6.2(m) 적합 광고내용 H 표시위치 또는 장소 수원시 팔달구 I (수원시 팔달구 J) 【표】

나. 원고는 2010년 4월경 이 사건 간판에 관하여 각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6. C 허가 간판에 관하여 표시기간을 2010. 3. 7.부터 2013. 3. 6.까지로, 2010. 4. 23. B 허가 간판에 관하여 표시기간을 2010. 3. 23.부터 2013. 3. 22.까지로 하여 표시기간 연장을 허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10. 7. 수원시 고시 K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L역 주변 경관개선사업 대상지역을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위 특정구역 내에 설치된 표시기간의 종료시점이 2013. 1.부터 2013. 6.까지에 해당하는 옥상간판은 연장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M」(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5. 피고에게 B 허가 간판에 관하여 표시기간을 2013. 3. 23.부터 2016. 3. 22.까지로, C 허가 간판에 관하여 표시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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