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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나57767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0. 9. 15. 주식회사 대자연네트웍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옥상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0. 12. 24.경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주 겸 광고물 관리자 B, 표시위치 또는 장소 이 사건 건물 옥상, 표시기간 2010. 12. 24.부터 2013. 12. 23.까지”로 하는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받았다.

다. B는 2011. 10. 10. 이 사건 광고물의 표시허가와 관련하여 광고주 겸 광고물 관리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광고물을 점유, 사용하며 광고대행사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7.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2014. 2. 26.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광고주 겸 관리자 피고, 표시위치 또는 장소 이 사건 건물 옥상, 표시기간 2013. 12. 24.부터 2016. 12. 23.까지”로 하는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다시 받아, 이 사건 광고물을 이용한 광고대행사업을 계속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옥상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5.경 이 사건 건물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폐쇄하고, 2014. 6.경 이 사건 광고물에 연결된 전기를 차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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