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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04 2020구합53897
옥외광고물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주문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게 한 옥외광고물심의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5. 피고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위의 옥상간판(18m×9m) 1개의 설치에 관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표시기간 2011. 2. 23.부터 2014. 1. 31.까지)를 받았고, 2014. 1. 23. 위 옥상간판의 규격을 18m×5m로 변경하여 표시기간을 2017. 1. 31.까지로 한, 2017. 2. 20.에는 표시기간을 2020. 1. 31.까지로 한 각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하 변경된 옥상간판을 ‘이 사건 옥상간판’이라 하고, 최종 연장된 허가를 ‘이 사건 허가’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옥상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15m×8.5m)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 2019. 10. 31. 피고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심의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18. “미설치된 광고물 변경 허가 불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심의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의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8. “표시기간 연장 대상 광고물(옥상간판) 부존재” 등을 이유로 원고의 연장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심의신청 대상인 옥외광고물 변경이 관계 법령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임에도 정당한 근거 없이 심의신청 자체를 반려하였고,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함에도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처분을 한 것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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