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9. 원고에게 한 2010. 2. 6.자 상속분 상속세(가산세 포함) 1,874,466,51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0. 2. 6.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C, D, E, F, G, H(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가 있고, E은 2010. 8. 31. 상속세 과세가액을 10,070,826,833원[상속재산가액 10,657,424,219원 - 공제금액 586,597,386원(= 공과금 31,557,360원 장례비용 10,000,000원 채무 545,040,026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3,753,717,098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0. 12. 6.부터 2011. 4. 12.까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가액을 10,657,424,219원에서 10,606,410,052원으로 감액하고 증여재산가액을 0원에서 476,092,98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상속세를 파악하여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6. 1.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산세 포함) 160,189,770원[= 총결정세액 3,942,079,443원(= 결정세액 3,891,087,43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1,527,60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9,464,411원) - 신고 총결정세액 3,781,889,668원(= 신고 결정세액 3,753,717,09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8,172,570원), 원 미만 버림]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중부산세무서장이 2014. 3. 3.부터 2014. 9. 7.까지 재단법인 I(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I이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I에 출연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I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피고에게 5년 이내 사전증여자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1.경 상속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누락된 금융재산 312,314,573원, 피상속인이 I에 부동산을 출연한 후 3월 이내 반환받은 금원 590,906,309원, 피상속인의 I 출연금 6,530,134,243원 합계 7,43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