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08 2013고합2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낚시용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2』 피고인은 평소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약 2,600만원의 빚이 있어, 채무독촉을 받아오던 중, 2012. 11.경 스마트폰 채팅싸이트인 ‘하이데어’에서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9동 611호에 거주하면서 ‘D’이라 이름으로 점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26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이나 전화통화로 사주팔자를 문의하는 등으로 서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3. 2. 7. 17:3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업운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거주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18:40경 위 거주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다가, 피해자의 거주지에 다시 가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위 C아파트 107동 근처의 쓰레기 수거함 뒤에서 흉기인 낚시용 칼(총 길이 약 19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8센티미터)을 주워들고 점퍼 안주머니에 숨긴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곳에 있는 법당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는 척 행세하다가, 낚시용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어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로 나가도록 한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왼손에 든 낚시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소파 위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낚시용 칼을 세우고 “돈이 너무 필요해서 그러는데 돈과 통장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녀로부터 핸드폰의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arrow